어번, 리드컴, 캠시, 파라마타 지역 노인복지 정보 세미나 안내 (11월 5일 수요일)

어번, 리드컴, 캠시, 파라마타 등 웨스턴(Western)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연로자들을 대상으로한 노인복지 정보 세미나가 리젠츠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정 및 커뮤너티 케어 (Home and Community Care)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뿐만 아니라  및 한국 연로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한국식 너싱홈 이용 관련 안내도 담당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시 :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30 – 오후 1:00 
장소: 리젠츠팤 커뮤니티 센터 (리젠츠팤 기차역에서 도보 1분 거리)
          1 Amy Street, Regents Park
내용: 노인복지평가 서비스 설명 (Aged Care Assessment)
         재택 간호 서비스 이용 안내 (Home and Community Care)
         너싱홈서비스 이용 안내(한국어)  (Nursing Home)
예약 : 8074 9188 / 0430 880 797 (점심 무료제공)
*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안내장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세미나에 이어 점심이 제공되오니 꼭 전화로 참가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arah Chang (장선아)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 (HAP) Project Officer

2014.10월 4일 간병인을 위한 축하 행사(펀치볼 커뮤니센터)

한인 복지회에서 인도네시안 복지회와 함께 2014년 간병인을 위한 축하행사를 10월 14일에 펀치볼 커뮤니티 센테에서 가지었습니다.

호주 정부 실무자의 간병인 관련 소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었고,  한국과 인도네시안 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레크레이션 시간과 무료 점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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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복지회 2014 간병인을 위한 축하행사 10.14일 펀치볼(Punchbowl)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

안녕하세요.

한인복지회는 인도네시안 복지회와 함께 2014 간병인을 위한 축하행사를 10월 14일(화) 펀치볼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호주 정부 실무자의  간병인 관련 소개가 있으며,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통역서비스 제공)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및 인도네시안 무용단의 축하공연, 간병인을 위한 즐거우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무료 점심도 제공되오니 많은 간병인과 한인 연로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 시간: 10시 – 1시 30분
  • 장소: 펀치볼 커뮤니티센터, Punchbowl Community Centre, 44 Rossmore Avenue, Punchbowl (펀치볼 기차역에서 도보 5분 거리)
  • 예약(필수): 9718 9589 / 9787 3330/ 0430 880 797 (장선아)

행사관련 Flyer를 별첨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Carer Celebration 2014_Korean

호주에서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까요? (Arthristis Australia

 

호주에서의 관절염 관련 어떻게 치료방법, 통증관리, 보조요법, 의약품, 도움이 되는 식품 음식 등에 관한 한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한인 어르신, 가족 및 간병인들의 많은 참조 바랍니다. 관절염 관련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무료전화 1800 011 014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www.arthritisaustralia.com.au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통역 TIS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131450으로 전화하신후 “코리안”이라고 말씀하시고 통역이 연결되면 1800 011 014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고 문의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2. 관절염 관련 통증관리

첨부파일:

통증관리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한글 책자 (Aged Care in Australia) 출판

ccjaa저희 한인복지회에서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HAP) Project의 일환으로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Aged Care in Australia” 한글판 책자를 출판하였습니다.

동 책자 파일을 아래 첨부하오니 호주에서 한인 연로자가 어떻게 댁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지, 너싱홈(요양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국인 연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나 소셜그룹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책자(무료)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장선아

전화: 97893744/ 0430880797

email: sarah_chang@koreanwelfare.org.au

한인복지회 HAP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모집

한인 복지회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HAP)에서 자원봉사자 를 모집합니다.

HAP 프로그램은 호주 연방정부인 소셜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펀딩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 어르신들이 호주에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HAP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주요업무는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한인연로자들에게 소개하는 정보세미나 개최 지원, 호주내 다른 Aged Care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교류, 공동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호주 Aged Care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거나 혹은 앞으로 호주 노인복지분야에서 일하시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저희 복지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한인연로자 대상 시니어 소셜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가요배우기, 라인댄스 배우기, 중국어, 영어배우기, 핸드폰 및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체조, 붓글씨, 재미 있는 게임하기 등으로 운영되며, 소셜그룹 봉사자들은 그룹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순수한 봉사뿐만아니라Aged Care 관련 업무경험을 쌓고 싶은 분이나 혹은 Work experience 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현장에서 호주 Aged Care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장선아 02) 97873330 / 0430880797 Email: sarah_chang@koreanwelfare.org.au

[출처] AKWA 호주한인복지회 – Old Version – http://old.koreanwelfare.org.au/bbs/board.php?bo_table=07_6&wr_id=66

나의 양로 서비스4 (My Aged Care)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

이하는 호주정부의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www.myagedcare.gov.au에서 소개하는 연로자를 간병하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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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상당한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많은 어려움도 부닥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간병인들에게 간병 의무로부터 잠시 휴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
NRCP)이 이러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NRCP 이란 무엇인가요?
NRCP은 다양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RCP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회 활동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NRCP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형식적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동안, 간병 받는 분은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휴식 (서비스를 주선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NRCP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되나요?
NRCP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고 있는 분의 자택
• 지역 센터
• 친구나 가족의 집
• 양로원.

NRCP 가 나에게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주된 간병인이십니까?
• 간병인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 지역 NRCP에 휴식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을 돌보는 간병인에게 적합합니다:
• 65 세 혹은 이상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혹은 그 이상)
• 치매를 가지신 분
• 치매 및 문제성의 행동을 가지신 분
• 65 세 미만으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 (혹은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미만)
• 임종 말기 간병이 필요한 불치병 환자
• 높은 수준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mmonwealth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및 National Carer Counselling
Program.
NRCP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NRCP의 경우,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인과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NRCP의 이용은 시민권, 영주권 혹은 특별 비자 소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 동안, 간병 받는 분이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로 서비스 평가팀 (ACAT 혹은 빅토리아주의 경우 ACAS)과 평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병인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응급상황 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간병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단기적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평가는 약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응급상황이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 단체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NRCP 서비스는 누가 지불하나요?
호주 연방 정부는 양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의 양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지 못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에 상의되어서 계약서에 문서화됩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에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응급 상황 시, 휴식 서비스는 즉시 제공되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의는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NRCP 를 통해 어떤 단체가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s)가 여러분 지역에 있는 휴식 서비스 제공 단체를 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의 필요가 바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양로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여러분 지역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 1800 052 222 번에 전화해서 다양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웹사이트 한국어판 안내

호주에 거주하시는 65세이상의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간호, 양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호주정부에서는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를 통해 호주의 노인복지 및 양로시스템을 안내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어판도 최근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http://www.myagedcare.gov.au/about-us-korean 로 가시면 바로 한국어판으로 연결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웹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MyAgedCare 웹사이트에 소개된 나의 양로 서비스 안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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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나의 양로서비스 (My Aged Care)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기능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웹사이트 – myagedcare.gov.au
  • 전국 연락 센터 (National Contact Centre) – 1800 200 422번 (각 지역 센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설립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는 웹사이트나 연락 센터를 통하여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양로 서비스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양로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 “나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 양로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을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양로 서비스들은 또한 자체적인 적격성 요건과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는 누가 어디서 하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양로 서비스 시스템은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 혹은 가족 친지를 위해 정보를 급하게 알아보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첫 단계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는 이러한 첫 단계를 훨씬 수월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양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제대로 밟아 가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웹사이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으며,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양로 서비스가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양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 삶의 중요한 고비들 (낙상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등을 겪을 때)이 닥칠 때, 혹은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려할 때.
  • 연로한 친척이나 친구를 돌보고 있을 때.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다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연락 센터 (National Contact Centre) 1800 200 422번 (주중에는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줄 통역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 TIS) 131 450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TIS는 100여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통역을 일일 24시간, 주 7일 언제라도 제공합니다 (시내 전화료 부가). TIS는 여러분이 연락 센터 (contact centre)와 통화하실 수 있도록 통역사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십니까?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2단계를 거쳐 내셔널 릴레이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를 통해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yservice.gov.au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은 다음, 전화해서 1800 200 422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EIDI 2014-08-08 (금) 14:54

양로서비스를 비롯한 호주의 복지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유익합니다.

한인들이 영어를 몰라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안타깝지요.

이민성에서 운영하는 통역 프로그램 131450 번을 이용하시면 많은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  (모든 정부서비스는 무료이다)

1. 131450번에 전화를 하고 “코리안”을 부탁한다.

2. 통역관에게 통화하고 싶은 서비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면 통역관이 연락을 해주고, 삼자통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