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양로 서비스4 (My Aged Care)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

이하는 호주정부의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www.myagedcare.gov.au에서 소개하는 연로자를 간병하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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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상당한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많은 어려움도 부닥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간병인들에게 간병 의무로부터 잠시 휴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
NRCP)이 이러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NRCP 이란 무엇인가요?
NRCP은 다양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RCP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회 활동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NRCP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형식적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동안, 간병 받는 분은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휴식 (서비스를 주선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NRCP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되나요?
NRCP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고 있는 분의 자택
• 지역 센터
• 친구나 가족의 집
• 양로원.

NRCP 가 나에게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주된 간병인이십니까?
• 간병인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 지역 NRCP에 휴식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을 돌보는 간병인에게 적합합니다:
• 65 세 혹은 이상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혹은 그 이상)
• 치매를 가지신 분
• 치매 및 문제성의 행동을 가지신 분
• 65 세 미만으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 (혹은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미만)
• 임종 말기 간병이 필요한 불치병 환자
• 높은 수준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mmonwealth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및 National Carer Counselling
Program.
NRCP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NRCP의 경우,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인과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NRCP의 이용은 시민권, 영주권 혹은 특별 비자 소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 동안, 간병 받는 분이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로 서비스 평가팀 (ACAT 혹은 빅토리아주의 경우 ACAS)과 평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병인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응급상황 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간병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단기적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평가는 약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응급상황이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 단체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NRCP 서비스는 누가 지불하나요?
호주 연방 정부는 양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의 양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지 못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에 상의되어서 계약서에 문서화됩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에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응급 상황 시, 휴식 서비스는 즉시 제공되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의는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NRCP 를 통해 어떤 단체가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s)가 여러분 지역에 있는 휴식 서비스 제공 단체를 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의 필요가 바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양로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여러분 지역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 1800 052 222 번에 전화해서 다양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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