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칼럼2]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2

[호주한국일보(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au 7월 25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자택에서 좀 더 건강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에 대한 칼럼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Home and Community Care) 서비스 2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 장선아

지난 번 칼럼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즉 HACC서비스 신청의 첫 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My aged care(1800 200 422)에 핵 서비스 관련 문의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안내해줍니다. 영어로 말하시기 불편하신 경우에는 전화를 거신후 “코리언”이라고 말하시면 통역사를 연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등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 받아야합니다. 이를 평가해주는 팀을 노인간호평가팀, ACAT (Aged Care Assessment Team) 이라고 합니다. My aged care 센터로부터 본인이 거주하시는 가까운 병원의ACAT 팀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복지회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평가신청이 되면 약1-2주후 노인간호평가팀이 통역사와 함께 댁을 방문합니다.

노인간호평가팀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한후 신청자의 요구와 실제 건강상태를 감안, 이용할 서비스와 시간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편지로 전달받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도움만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3시간, 많은 도움을 필요로할 시에는1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여든이 넘은 어르신 한분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장을 봐서 걸어서 오는데 허리에 부담을 느끼신다며 쇼핑에 도움을 받고자 핵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시간 이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9불에서 12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령자가 몸이 많이 불편해 주당10시간을 이용한다고해서 일주일에 100여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서비스 규정에 의하면 이용 비용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의 17.5%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일주일에 세번 한국 직원이 와서 집안일, 샤워, 쇼핑,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50불 정도를 내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상 비용지불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잘 이야기를 하시면 신청자의 상황을 감안해서 비용이 조정될 수 있음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후 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신청후 대기 시간은 본인의 거주지나 혹은 받고자 하는 서비스기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경우는 신청에서 서비스를 받기 까지 2-3주밖에 안걸렸다는 경우도 들은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핵서비스를 신청한후 평가 받을때까지 1-2개월, 해당 직원이 와서 직접 도움을 줄 때까지 1-2개월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의 종류, 시간, 비용 등을 책정할 때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신청인이 ACAT 팀의 평가에 근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신청자가 원하시는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와주실 분이 꼭 한국인 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신청자가 한인 어르신들 모임에 매주 나가고 싶은데 교통편을 제공받고 싶다 등 원하시는 서비스는 잘 생각해두셨다가 꼭 말씀을 하셔야만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서비스 이용 중에도 항상 원하시는 바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말씀하셔야 더 다양하고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인복지회로 문의하여 주세요. <☎ 8094 9188 / 0430 880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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