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16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자택에서 좀 더 건강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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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 JANUARY 15, 2015 POSTED IN: 교민동정, 단체-한인커뮤니티, 오피니언
가정방문 노인지원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한인복지회 장선아

호주의 노인 지원서비스는 크게 자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와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간호지원을 받는 너싱홈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연로자들이 자택에 거주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핵HACC 서비스)의 이용자격,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자격입니다. 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이상의 영주권자나 그 간병인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집안 청소, 가벼운 식사 준비 및 식기세척, 세탁 및 다림질, 쇼핑돕기, 샤워도와주기, 음식 배달, 잔디 깍기, 병원진료시 교통편 지원 및 동행 등이 있습니다.

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느 레벨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호주정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아야합니다. 이를 평가해주는 팀을 노인간호평가팀, ACAT (Aged Care Assessment Team) 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800 052 222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시드니 소재 큰병원에는 대부분ACAT 팀이 있으니 거주지역의 가까운 병원에서 ACAT평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약1-2주후 노인간호평가팀이 통역사와 함께 신청자 댁을 방문합니다. 노인간호평가팀이 신청자의 요청사항과 실제 건강상태 등을 감안, 신청인이 이용할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도움만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2-3시간, 많은 도움을 필요로할 시에는 최대1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호주정부에서 부담을 하며, 신청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10내외입니다. 그러나 연로자가 몸이 많이 불편해 주당10시간을 이용한다고해서 일주일에 $100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서비스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의 17.5%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아는 한 연로자(92세)는 일주일에 세번, 총10시간정도 집안일, 샤워, 쇼핑,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50을 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상 비용지불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잘 이야기를 하시면 비용이 재조정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의 종류, 시간, 비용 등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는 점입니다. 도와주실 분이 꼭 한국인 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느 어느 모임에 매주 나가고 싶은데 교통편을 제공받고 싶다 등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더 다양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ACC 서비스)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복지회 장선아 (☎ 8094 9188 / 0430 880 797)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의 치매치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30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치료에 응할 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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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치매 치료 –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호주한인복지회  장선아

치매는 공포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호주에서 치매가 의심될 경우 눈 앞이 더 깜깜해지고 막막해짐은 당연할 것이다. 호주에서는 현재 33만2천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평균 6분마다 한명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호주정부는 최근 치매예방 및 치료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 중 호주치매정보라인 (National Dementia Helpline)과 호주 알츠하이머(Alzheimer’s Australia)는 대표적인 치매치료 정부지원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제공한 호주에서의 치매치료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다.

초기단계 –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료 받아야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었음을 느끼거나 혹은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아닐까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치매의 초기 징후는 아주 미미하고 모호해서 바로 파악되지 않으며 또한 많은 다른 질환들이 치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증세를 가지고 치매로 추측해서는 안된다. 뇌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감염, 호르몬 장애, 영양결핍 및 뇌종양 등이 모두 치매와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진단을 제대로 시작하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의사를 찾는 것이며, 의사는 증세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단 테스트를 거친 후, 일차적인 진단을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인을 신경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사 혹은 정신과 의사에게로 진료의뢰를 하기도 한다.

진단 테스트 종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의사를 찾았을 경우, 호주에서는 과연 어떠한 검사들을 받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아래는 그 몇가지 진단 방법이다.

  • 가까운 친척, 친구 혹은 당사자로부터 자세한 병력을 수집, 이를 통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되었는지 혹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는지 또 얼마나 진전 되었는지 파악.
  • 치매증세와 유사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각 및 운동기능 테스트, 철저한 신체 및 신경검사 실시.
  • 증세에 연관된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혈액 및 소변검사 등 임상 테스트 실시
  • 이해, 통찰 및 판단과 같은 기존 능력 및 특정 문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심리 테스트 실시
  • 흉부 X-ray, 심전도, CT스캔 등
  • 치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억, 읽기능력, 쓰기 및 계산 능력 등 지적 기능 영역 체크를 위한 테스트
  • 치매 증세와 유사한 우울증 등 치료 가능한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치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근심 혹은 환각과 같은 정신질환적 증세를 다루기 위해 정신과로 부터 감정

초기진단을 위한 진료를 거부할 때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치매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진단테스트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부인하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치매가 기억문제를 인지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에 변화를 일으켜 통찰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통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걱정하고 있던 질환이 현실로 확정될까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심장이나 혈압체크 혹은 장기 의약품 복용 재검토 등을 제안하며 의사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배려하는 태도가 당사자의 걱정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를 보려하지 않을때는 노인간호 진단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 ’1800 052 222)에 연락하거나 혹은 치매정보라인(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으로 연락하면된다. 무료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131450으로 전화를 한 후 한국인 통역사가 나오면 치매정보라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치매에 걸렸을 경우 일반적인 행동변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www.fightdementia.org.au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에서의 노인 건강, 노인간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94 9188 / 0430 880 797>

 

 

 

양로원 입소 절차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Residential Aged Care)

연로함이 더해갈수록 가정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더욱 힘 들어지면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습니다. 호주에서의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 입소시설이라고도 불리며, 노인을 돌보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 관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합니다. 필요로 하는 보살핌의 정도에 따라 저보호 노인요양 시설과 고보호 노인요양 시설의 두가 지가 있습니다.

1) 저보호 노인요양 시설 (Low Level Care)

어느정도 거동이 용이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텔 (Hostel) 개념입니다.

2) 고보호 노인요양 시설 (High Level Care)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24 시간 보호 및 지속적인 의료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너싱홈(Nursing Home) 개념입니다.

3) 노인 복지시설 입소 5단계 (5 Steps to Entry into Residential Aged Care)

첫번째 단계 : 자신의 상태를 평가 받기

호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평가팀(ACAT)에서 무료로 한분 한분의 상태를 평가해 드리고 노인복지 시설 입소 자격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노인복지평가 팀은 보통 큰 병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너싱홈이나 호스텔 등으로 적절히 추천해 드립니다. 노인복지평가 팀에 평가신청 및 의뢰는 가정의(GP)나 병원 그리고 가족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 입소할 노인 복지시설 정하기

연방 임시간호 서비스 및 케어링크 센터(CRCC)와 노인복지평가팀(ACAT)에 문의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깝고도 적합한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시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시설을 방문해 보고 원하는 만큼 여러 곳의 시 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 시설의 비용 알아보기

정부에서 시설 입소 비용과 생활비 일부를 보조받 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재산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또한 노인연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커버되는지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의 생활비만 내면 되는 너싱홈과 달리 호스 텔에는 보증금 개념의 본드비가 있어 재산 정도에 따 라 보증금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번째 단계: 시설 입소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는 노인복지평가팀(ACAT)이나 연방 임시간 호 및 케어링크 센터(CRCC) 그리고 노인복지 정보라 인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노인 복지시설에 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공 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섯번째 단계: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입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건네받게 됩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니고 입소할 수 있는 물품, 식사시간, 세탁서비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시 설 배치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시설의 복 지 담당자는 입소자의 간병인과 가족 또는 친구와 상 의하여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되며, 입소자의 특정 문화 및 종교가 존중됩니다.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안내

호주 한인 복지회 9718 9589, 9787 3330
이민자정착서비스 0414 552 922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0430 880 797
주간 노인 복지센터 0449 882 400
Centrelink 13 12 02
시민권 131 880
영사관 9210 0200
무료법률상담 8078 4608
한인회 9798 8800
TIS ( 이민성통역서비스) 131 450
CRC 통역서비스 1300 651 500
Dept. of Housing 8753 8000 통역 1300652488
Burwood 02)9742 4300, Ryde 02) 9807 8440
운전면허증(RMS) 13 22 13
응급전화번호 (소방서, 경찰서, 앰블런스) 000
After hour doctors 1800 022 222
노사관계 문의(Fairwork info line) 131394
가족관계상담(Family Relationships) 1800 050 321
여권문의(passport information service) 131 232
다문화 정신건강상담 (Transcultural Mental Health) 1800 648 911

호주에서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까요? (Arthristis Australia

 

호주에서의 관절염 관련 어떻게 치료방법, 통증관리, 보조요법, 의약품, 도움이 되는 식품 음식 등에 관한 한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한인 어르신, 가족 및 간병인들의 많은 참조 바랍니다. 관절염 관련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무료전화 1800 011 014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www.arthritisaustralia.com.au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통역 TIS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131450으로 전화하신후 “코리안”이라고 말씀하시고 통역이 연결되면 1800 011 014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고 문의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2. 관절염 관련 통증관리

첨부파일:

통증관리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한글 책자 (Aged Care in Australia) 출판

ccjaa저희 한인복지회에서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HAP) Project의 일환으로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Aged Care in Australia” 한글판 책자를 출판하였습니다.

동 책자 파일을 아래 첨부하오니 호주에서 한인 연로자가 어떻게 댁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지, 너싱홈(요양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국인 연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나 소셜그룹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책자(무료)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장선아

전화: 97893744/ 0430880797

email: sarah_chang@koreanwelfare.org.au

한인복지회 HAP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모집

한인 복지회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HAP)에서 자원봉사자 를 모집합니다.

HAP 프로그램은 호주 연방정부인 소셜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펀딩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 어르신들이 호주에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HAP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주요업무는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한인연로자들에게 소개하는 정보세미나 개최 지원, 호주내 다른 Aged Care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교류, 공동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호주 Aged Care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거나 혹은 앞으로 호주 노인복지분야에서 일하시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저희 복지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한인연로자 대상 시니어 소셜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가요배우기, 라인댄스 배우기, 중국어, 영어배우기, 핸드폰 및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체조, 붓글씨, 재미 있는 게임하기 등으로 운영되며, 소셜그룹 봉사자들은 그룹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순수한 봉사뿐만아니라Aged Care 관련 업무경험을 쌓고 싶은 분이나 혹은 Work experience 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현장에서 호주 Aged Care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장선아 02) 97873330 / 0430880797 Email: sarah_chang@koreanwelfare.org.au

[출처] AKWA 호주한인복지회 – Old Version – http://old.koreanwelfare.org.au/bbs/board.php?bo_table=07_6&wr_id=66

나의 양로 서비스4 (My Aged Care)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

이하는 호주정부의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www.myagedcare.gov.au에서 소개하는 연로자를 간병하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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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상당한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많은 어려움도 부닥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간병인들에게 간병 의무로부터 잠시 휴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국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
NRCP)이 이러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NRCP 이란 무엇인가요?
NRCP은 다양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RCP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회 활동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NRCP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형식적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동안, 간병 받는 분은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휴식 (서비스를 주선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NRCP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되나요?
NRCP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고 있는 분의 자택
• 지역 센터
• 친구나 가족의 집
• 양로원.

NRCP 가 나에게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주된 간병인이십니까?
• 간병인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 지역 NRCP에 휴식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을 돌보는 간병인에게 적합합니다:
• 65 세 혹은 이상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혹은 그 이상)
• 치매를 가지신 분
• 치매 및 문제성의 행동을 가지신 분
• 65 세 미만으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 (혹은 호주 애보리진이거나 토레스섬의 원주민의 경우, 50 세 미만)
• 임종 말기 간병이 필요한 불치병 환자
• 높은 수준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mmonwealth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및 National Carer Counselling
Program.
NRCP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NRCP의 경우,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간병인과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NRCP의 이용은 시민권, 영주권 혹은 특별 비자 소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간병인이 휴식 서비스를 받는 동안, 간병 받는 분이 단기간 양로원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로 서비스 평가팀 (ACAT 혹은 빅토리아주의 경우 ACAS)과 평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병인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응급상황 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간병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단기적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평가는 약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응급상황이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 단체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NRCP 서비스는 누가 지불하나요?
호주 연방 정부는 양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의 양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지 못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에 상의되어서 계약서에 문서화됩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에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응급 상황 시, 휴식 서비스는 즉시 제공되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의는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NRCP 를 통해 어떤 단체가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s)가 여러분 지역에 있는 휴식 서비스 제공 단체를 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간병하는 분의 필요가 바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양로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여러분 지역 연방 휴식 및 케어링크 센터 (Commonwealth Respite and Carelink Centre) 1800 052 222 번에 전화해서 다양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웹사이트 한국어판 안내

호주에 거주하시는 65세이상의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간호, 양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호주정부에서는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를 통해 호주의 노인복지 및 양로시스템을 안내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어판도 최근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http://www.myagedcare.gov.au/about-us-korean 로 가시면 바로 한국어판으로 연결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웹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MyAgedCare 웹사이트에 소개된 나의 양로 서비스 안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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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나의 양로서비스 (My Aged Care)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기능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웹사이트 – myagedcare.gov.au
  • 전국 연락 센터 (National Contact Centre) – 1800 200 422번 (각 지역 센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의 설립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는 웹사이트나 연락 센터를 통하여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양로 서비스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양로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 “나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 양로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을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양로 서비스들은 또한 자체적인 적격성 요건과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는 누가 어디서 하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양로 서비스 시스템은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 혹은 가족 친지를 위해 정보를 급하게 알아보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첫 단계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는 이러한 첫 단계를 훨씬 수월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양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제대로 밟아 가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웹사이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으며,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양로 서비스가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양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 삶의 중요한 고비들 (낙상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등을 겪을 때)이 닥칠 때, 혹은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려할 때.
  • 연로한 친척이나 친구를 돌보고 있을 때.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다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연락 센터 (National Contact Centre) 1800 200 422번 (주중에는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줄 통역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 TIS) 131 450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TIS는 100여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통역을 일일 24시간, 주 7일 언제라도 제공합니다 (시내 전화료 부가). TIS는 여러분이 연락 센터 (contact centre)와 통화하실 수 있도록 통역사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십니까?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2단계를 거쳐 내셔널 릴레이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를 통해 나의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yservice.gov.au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은 다음, 전화해서 1800 200 422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EIDI 2014-08-08 (금) 14:54

양로서비스를 비롯한 호주의 복지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유익합니다.

한인들이 영어를 몰라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안타깝지요.

이민성에서 운영하는 통역 프로그램 131450 번을 이용하시면 많은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  (모든 정부서비스는 무료이다)

1. 131450번에 전화를 하고 “코리안”을 부탁한다.

2. 통역관에게 통화하고 싶은 서비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면 통역관이 연락을 해주고, 삼자통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