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HACC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DVD

호주한인복지회가  Auburn Council의 재정지원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HACC)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한국어판 HACC DVD(내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때, When I need more help)를 만들었습니다.

한인연로자들이 가정에서 간단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이 필요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HACC 서비스를 이미 이용해 보신 다른 한인 어르신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등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DVD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호주 한인복지회(02 9787 33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AP 노인복지담당자, 호주 SBS라디오(한국어) 인터뷰 방송(2015년 6월 11일)

한인복지회 건강한 노년기 보내기 (Healthy Ageing Service Program)  장선아 담당자 호주 SBS 라디오 (한국어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호주의 가정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등 호주의 노인복지에 대한 안내 인터뷰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저녁 9:00-10:00 사이 방송, 약 12분)

호주한인복지회 HAP 노인복지 담당자, SBS 라디오 인터뷰 방송

한국어 HACC DVD 출시

호주의 가정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HACC) 관련  한국어 DVD가 호주한인복지회, 어번 카운슬, The Documentary 공동 제작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어 HACC DVD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회 노인복지담당 전화 02  9787 333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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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Apply for Australian Citizenship

시민권 취득 단계

알림: 아래의 시민권 관련 정보는 2013년 8월 현재 이민성 자료에 기초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트로 이민자 정보센터 (Metro Migrant Resource Centre)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취득은 크게 나누어 아래 5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자격이 되나 알아보기

시민권 지원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신청비($260)를 환불 받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신청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이민성이 자격미달로 처리 불가 통보할 때까지 대기하든지 등 이민성으로부터 두 가지 옵션을 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민성은 추후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하라고 권고합니다. 보통 본인 철회나 이민성 철회나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자격이 될 때가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결과는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성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는 쪽보다는 본인 철회 쪽을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때 주어집니다. 세부적인 규정으로 총 4년 중 1년 이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신청 직전 4년 중 1년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12개월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 요약 정리: 자격 기준]

신청 직전 총 4년 호주 거주
1년 이상 영주권 유지
신청 직전 4년 중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없음
신청 직전 12개월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 없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학생비자 4년, 영주 비자 1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2개월: 신청 가능

예2. 관광비자 1년, 영주 비자 3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9개월: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 이하가 되는 날 이후 신청 가능

예3. 파트너비자 2년, 영주 비자 2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없음: 신청 가능

예4. 영주비자 4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100일: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가능

이외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아래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거주기간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m.immi.gov.au/citz/startIntervalCalc.do

 

두번째 단계: 시민권 신청서 쓰기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종이 신청서를 통한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나이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시간상으로 조금 빠른 면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서: 나이에 따라 따릅니다.

-18-59세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300t

-16, 17세 혹은 60세이상: 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290

위 신청서 외에 서면 본인 신원 확인서(폼 1195)는 프린트하여 인터뷰 날에 가져가야 합니다.

신원확인서 다운로드: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95.pdf

나. 서면 신청서 다운로드: 3가지 방법

온라인: www.citizenship.gov.au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18-59세: http://www.immi.gov.au/allforms/pdf/1300t.pdf

– 16,17세 혹은 60세 이상: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90.pdf

직접 방문:시내, 파라마타 이민성 두 곳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31 880으로 전화를 걸어 폼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설명서에 따르면 신분증, 경찰신원조회서, 여권용 사진 1장, 개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에도 해당 서류들을 온라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래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며 해당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것만 JP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원본을 시험보는 날 가져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요청할 경우에만 따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례 2 [여권은 있으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영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이민성 요청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과금 내역서, 신용 카드, 은행 내역서 등. 추가서류 요구는 이민성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요청 시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함께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추천 사항), 추가 요청 시 바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라. 시민권 시험 공부하기

호주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호주시민권 책을 공부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력Australian Citizenship : Our Common Bond.’이라는 책으로 이민성에서 무료 배포되며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31 880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달해 줍니다. 책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인 DVD도 신청가능 합니다.

무료 책자 신청 웹사이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 있으며 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번역본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 해야 합니다.

번역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_pdf/korean-test.pdf

동영상: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연습문제: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practice/

*시민권 책과 DVD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맨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세번째 단계: 시민권 시험 보기

1) 이민성은 여러분의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해당 기준에 따라 시민권 인터뷰나 시험을 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2)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이 단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테스트가 면제되나 18세 이상 59세 미만이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만 출제되며 총20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 인터뷰나 시험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민권 시험 관련 필수 내용]

시민권은 총 20문제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입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15문제입니다. (75%)
필수 문제는 없으며 모든 문제는 똑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4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바로 시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문제 은행식이 아니므로 실제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는 다릅니다)
시민권 책을 읽고 이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1차 시험 당일 근소한 차로 떨어진 경우, 2차 기회를 같은 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Part 1,2,3로 총 3파트이며, 파트 4,5번은 참고용입니다.
시민권 시험 합격율은 약98.7%이며 이 중 한국인의 합격율은 99.6%입니다. (이민성 2012년도 공식 집계)
[시민권 시험 대비반 과정]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Metro Migrant Resource Centre)는 이민성의 펀딩을 받아 호주 시민권 테스트 준비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연중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학습 기간: 일주일에 2시간씩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험 범위인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함께 공부합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한국인 튜터도 있습니다.
시민권 책자와 자체 개발한 연습문제(숙제)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6주 수업을 수료한 분들에게 자체 개발한 온라인 연습문제를 제공해3개월간 연습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매 2달마다 한번씩 수업이 진행되며 시민권 준비반 일정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etromrc.org.au
장소는 캠시, 카브라마타, 오번, 이스트우드 등 각지에서 열립니다.

 

넷째단계: 이민성의 결정

신청비를 완납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험 면제자의 경우 면접을 본 경우) 이민성은 여러분의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통상 12주가 걸리며 편지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2주 안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131 88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민성에 알리셔야 하며 이 시기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성에 출국날짜와 이유 등을 포함해 연락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동안 시민권 심사는 일시 정지되고 귀국 후 심사가 재개됩니다.

다섯째단계: 시민권 선서식 참석

시민권 선서식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일자에 선서식에 참석하여 호주 시민 선서를 하면 시민권증을 받게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를 다같이 낭독하는 일은 시민권 수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선서에 대한 번역으로 실제 당일 날은 모든 수여자와 함께 영어로 낭독하시면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

본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주와 그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의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A person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the words ‘under God’

이제 시민권 증서를 받게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나며 여러분은 이제 호주 시민이 되신 것입니다. 가족및 친구와 함께 이날을 축하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수여식 날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이민성 웹사이트www.citizenship.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릴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민성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31 880이며 통역서비스는 131 450번입니다.

 

 

Jaegee Choi (Jacky) 최재기, 시민권 프로젝트 담당자

Citizenship Project Officer, Settlement Grant Program

Level 2, 59-63 Evaline St Campsie 2194 I Tel: 02 9789 3744 I Fax: 02 9718 0236

Email: jaegee.choi@metromrc.org.au I Web: www.metromrc.org.au

호주에서의 치매치료(2) – 공격적인 행동과 힘겨운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2월 13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치료에 응할 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인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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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치매치료(2)

공격적인 행동과 힘겨운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하나?

호주한인복지회 장선아

최근들어 적지 않은 교민 분들이 부모님의 치매치료 관련 정보 상담을 해오신다. 노부모께서 치매에 걸리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충은 노부모님께서 치매 치료관련 의사와의 진료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의사와 진료를 했는데도 증세가 크게 심각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뾰족한 해결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환자의 행동변화에 대처하고 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호주 알츠하이머(Alzheimer’s Australia)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로 알아보고자 한다.

치매환자의 행동변화는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부드럽고 온화했던 사람이 낯설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 가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같이 치매환자의 행동이 변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뇌의 변화가 그 원인일 수도 있고 건강상태의 변화나 복용한 약물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함을 먼저 명시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치매환자가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때 주의할 점은 환자의 행동을 다루기 힘들어 진다고 해서 환자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뒤에서 접근하는 등의 신체척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진정될 때까지 혼자 있도록 가만이 두거나 혹은 지원을 위해 친구, 이웃을 부르는 것이 좋다. 또한 이야기를 시도할 경우에는 목청을 높이지 말고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해야한다.

치매환자들과 말로 의사소통을 나눌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주의해야한다. 첫째,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하며, 한번에 한가지만 말한다. 둘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 충분히 허용한다. 셋째, ‘아들 길동입니다’와 같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말을 가능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상대방이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 동작 및 얼굴표정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손으로 지적해 주거나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말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환자의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화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치매환자가 의사소통의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중의 하나다. 질환이 진행될 수록 치매환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로 감소된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치매환자의 의사소통의 수단은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도구가 말(언어)임에 비해 치매환자들은 의사소통의55%를 얼굴 표정, 제스츄어 등 보디랭귀지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번째가 목소리의 음색과 높낮이로38%를 차지하며, 말(언어)은 오직 7%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환자와의 의사소통 시 한숨을 쉬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행동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도록 항상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46세때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았던 호주인 크리스틴 브라이덴의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몇가지 조언을 아래 덧 붙인다.

“ 우리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 지저분하게 흐트러진 바닥과 같은 뇌속에서 사용할 단어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 우리의 말을 끝내려고 하지 말아달라 ……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질문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질문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가능하면 배경소음을 피해달라. TV소리는 없애달라 …… 아이들이 발 아래에서 놀고 있다면 듣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다. 쇼핑센터나 기타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귀마개를 했으면 좋겠다”

▶ 호주에서의 노인 건강, 노인간호 관련 원하시는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장선아 노인복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AP Project Officer: Sarah Chang ☎ 8094 9188 / 0430 880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