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16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자택에서 좀 더 건강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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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 JANUARY 15, 2015 POSTED IN: 교민동정, 단체-한인커뮤니티, 오피니언
가정방문 노인지원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한인복지회 장선아

호주의 노인 지원서비스는 크게 자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와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간호지원을 받는 너싱홈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연로자들이 자택에 거주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핵HACC 서비스)의 이용자격,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자격입니다. 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이상의 영주권자나 그 간병인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집안 청소, 가벼운 식사 준비 및 식기세척, 세탁 및 다림질, 쇼핑돕기, 샤워도와주기, 음식 배달, 잔디 깍기, 병원진료시 교통편 지원 및 동행 등이 있습니다.

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느 레벨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호주정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아야합니다. 이를 평가해주는 팀을 노인간호평가팀, ACAT (Aged Care Assessment Team) 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800 052 222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시드니 소재 큰병원에는 대부분ACAT 팀이 있으니 거주지역의 가까운 병원에서 ACAT평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약1-2주후 노인간호평가팀이 통역사와 함께 신청자 댁을 방문합니다. 노인간호평가팀이 신청자의 요청사항과 실제 건강상태 등을 감안, 신청인이 이용할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도움만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2-3시간, 많은 도움을 필요로할 시에는 최대1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호주정부에서 부담을 하며, 신청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10내외입니다. 그러나 연로자가 몸이 많이 불편해 주당10시간을 이용한다고해서 일주일에 $100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서비스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의 17.5%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아는 한 연로자(92세)는 일주일에 세번, 총10시간정도 집안일, 샤워, 쇼핑,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50을 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상 비용지불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잘 이야기를 하시면 비용이 재조정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의 종류, 시간, 비용 등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는 점입니다. 도와주실 분이 꼭 한국인 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느 어느 모임에 매주 나가고 싶은데 교통편을 제공받고 싶다 등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더 다양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ACC 서비스)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복지회 장선아 (☎ 8094 9188 / 0430 880 797)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의 치매치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30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치료에 응할 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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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치매 치료 –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호주한인복지회  장선아

치매는 공포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호주에서 치매가 의심될 경우 눈 앞이 더 깜깜해지고 막막해짐은 당연할 것이다. 호주에서는 현재 33만2천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평균 6분마다 한명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호주정부는 최근 치매예방 및 치료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 중 호주치매정보라인 (National Dementia Helpline)과 호주 알츠하이머(Alzheimer’s Australia)는 대표적인 치매치료 정부지원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제공한 호주에서의 치매치료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다.

초기단계 –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료 받아야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었음을 느끼거나 혹은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아닐까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치매의 초기 징후는 아주 미미하고 모호해서 바로 파악되지 않으며 또한 많은 다른 질환들이 치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증세를 가지고 치매로 추측해서는 안된다. 뇌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감염, 호르몬 장애, 영양결핍 및 뇌종양 등이 모두 치매와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진단을 제대로 시작하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의사를 찾는 것이며, 의사는 증세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단 테스트를 거친 후, 일차적인 진단을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인을 신경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사 혹은 정신과 의사에게로 진료의뢰를 하기도 한다.

진단 테스트 종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의사를 찾았을 경우, 호주에서는 과연 어떠한 검사들을 받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아래는 그 몇가지 진단 방법이다.

  • 가까운 친척, 친구 혹은 당사자로부터 자세한 병력을 수집, 이를 통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되었는지 혹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는지 또 얼마나 진전 되었는지 파악.
  • 치매증세와 유사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각 및 운동기능 테스트, 철저한 신체 및 신경검사 실시.
  • 증세에 연관된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혈액 및 소변검사 등 임상 테스트 실시
  • 이해, 통찰 및 판단과 같은 기존 능력 및 특정 문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심리 테스트 실시
  • 흉부 X-ray, 심전도, CT스캔 등
  • 치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억, 읽기능력, 쓰기 및 계산 능력 등 지적 기능 영역 체크를 위한 테스트
  • 치매 증세와 유사한 우울증 등 치료 가능한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치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근심 혹은 환각과 같은 정신질환적 증세를 다루기 위해 정신과로 부터 감정

초기진단을 위한 진료를 거부할 때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치매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진단테스트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부인하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치매가 기억문제를 인지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에 변화를 일으켜 통찰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통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걱정하고 있던 질환이 현실로 확정될까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심장이나 혈압체크 혹은 장기 의약품 복용 재검토 등을 제안하며 의사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배려하는 태도가 당사자의 걱정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를 보려하지 않을때는 노인간호 진단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 ’1800 052 222)에 연락하거나 혹은 치매정보라인(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으로 연락하면된다. 무료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131450으로 전화를 한 후 한국인 통역사가 나오면 치매정보라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치매에 걸렸을 경우 일반적인 행동변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www.fightdementia.org.au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에서의 노인 건강, 노인간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94 9188 / 0430 880 797>

 

 

 

[노인복지칼럼4]호주에서의 치매 치료(1) –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30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치료에 응할 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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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치매 치료 –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호주한인복지회  장선아

치매는 공포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호주에서 치매가 의심될 경우 눈 앞이 더 깜깜해지고 막막해짐은 당연할 것이다. 호주에서는 현재 33만2천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평균 6분마다 한명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호주정부는 최근 치매예방 및 치료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 중 호주치매정보라인 (National Dementia Helpline)과 호주 알츠하이머(Alzheimer’s Australia)는 대표적인 치매치료 정부지원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제공한 호주에서의 치매치료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다.

초기단계 –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료 받아야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었음을 느끼거나 혹은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아닐까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치매의 초기 징후는 아주 미미하고 모호해서 바로 파악되지 않으며 또한 많은 다른 질환들이 치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증세를 가지고 치매로 추측해서는 안된다. 뇌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감염, 호르몬 장애, 영양결핍 및 뇌종양 등이 모두 치매와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진단을 제대로 시작하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의사를 찾는 것이며, 의사는 증세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단 테스트를 거친 후, 일차적인 진단을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인을 신경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사 혹은 정신과 의사에게로 진료의뢰를 하기도 한다.

진단 테스트 종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의사를 찾았을 경우, 호주에서는 과연 어떠한 검사들을 받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아래는 그 몇가지 진단 방법이다.

  • 가까운 친척, 친구 혹은 당사자로부터 자세한 병력을 수집, 이를 통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되었는지 혹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는지 또 얼마나 진전 되었는지 파악.
  • 치매증세와 유사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각 및 운동기능 테스트, 철저한 신체 및 신경검사 실시.
  • 증세에 연관된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혈액 및 소변검사 등 임상 테스트 실시
  • 이해, 통찰 및 판단과 같은 기존 능력 및 특정 문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심리 테스트 실시
  • 흉부 X-ray, 심전도, CT스캔 등
  • 치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억, 읽기능력, 쓰기 및 계산 능력 등 지적 기능 영역 체크를 위한 테스트
  • 치매 증세와 유사한 우울증 등 치료 가능한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치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근심 혹은 환각과 같은 정신질환적 증세를 다루기 위해 정신과로 부터 감정

초기진단을 위한 진료를 거부할 때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치매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진단테스트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부인하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치매가 기억문제를 인지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에 변화를 일으켜 통찰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통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걱정하고 있던 질환이 현실로 확정될까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심장이나 혈압체크 혹은 장기 의약품 복용 재검토 등을 제안하며 의사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배려하는 태도가 당사자의 걱정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를 보려하지 않을때는 노인간호 진단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 ’1800 052 222)에 연락하거나 혹은 치매정보라인(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으로 연락하면된다. 무료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131450으로 전화를 한 후 한국인 통역사가 나오면 치매정보라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치매에 걸렸을 경우 일반적인 행동변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www.fightdementia.org.au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에서의 노인 건강, 노인간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94 9188 / 0430 880 797>

 

[노인복지칼럼3]호주의 가정방문 노인지원서비스 (Home and Community Service)_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_16 Jan.,2015

[국민헤럴드(The Australia Christian Herald) 2015년 1월 16일자] 한인 연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시면서 자택에서 좀 더 건강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칼럼’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지원하는 HAP(Healthy Ageing Services Program)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

가정방문 노인지원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 HACC)   한인복지회  장선아 호주의 노인 지원서비스는 크게 자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와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간호지원을 받는 너싱홈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연로자들이 자택에 거주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핵HACC 서비스)의  이용자격,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자격입니다. 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이상의 영주권자나 그 간병인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집안 청소, 가벼운 식사 준비 및 식기세척, 세탁 및 다림질, 쇼핑돕기, 샤워도와주기, 음식 배달, 잔디 깍기, 병원진료시 교통편 지원 및 동행 등이 있습니다. 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느 레벨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호주정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아야합니다. 이를 평가해주는 팀을 노인간호평가팀, ACAT (Aged Care Assessment Team) 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800 052 222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시드니 소재 큰병원에는 대부분ACAT 팀이 있으니 거주지역의 가까운 병원에서 ACAT평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약1-2주후 노인간호평가팀이 통역사와 함께 신청자 댁을 방문합니다. 노인간호평가팀이 신청자의 요청사항과 실제 건강상태 등을 감안, 신청인이 이용할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도움만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2-3시간, 많은 도움을 필요로할 시에는 최대1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호주정부에서 부담을 하며, 신청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10내외입니다. 그러나 연로자가 몸이 많이 불편해 주당10시간을 이용한다고해서 일주일에 $100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서비스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의 17.5%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아는 한 연로자(92세)는 일주일에 세번, 총10시간정도 집안일, 샤워, 쇼핑,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50을 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상 비용지불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잘 이야기를 하시면 비용이 재조정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의 종류, 시간, 비용 등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는 점입니다. 도와주실 분이 꼭 한국인 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느 어느 모임에 매주 나가고 싶은데 교통편을 제공받고 싶다 등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더 다양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HACC 서비스)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복지회 장선아 (☎ 8094 9188 / 0430 880 797)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로 서비스 5 (My Aged Care) – 홈케어 패키지 안내

이하는 호주정부의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www.myagedcare.gov.au에서 소개하는 연로자를 간병하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휴식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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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패키지 (Home Care Packages)

청소, 식사 준비나 쇼핑 및 예약 장소에 가기 위해 교통편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노인 분들은 홈 케어 패키지 (Home Care Packag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홈 케어 패키지 (Home Care Packag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여러분이 자택에서 이용할 여러가지 간병과 서비스를 주선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공업체 사이에 합의될 서비스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 외출과 쇼핑, 혹은 각종 예약에 가야 할 경우 교통편 지원
  •   사교적 지원 – 쇼핑 센터, 은행 혹은 각종 예약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동행 혹은 말동무가 되어드림.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및 다림질 등의 가사
  •   개인 청결 – 목욕이나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손질 및 화장실 이용
  • 주택 관리 및 수리 – 간단한 일반적인 수리 및 주택이나 정원 관리 (전구 교체하기, 수도꼭지 와셔 교체 혹은 잔디밭 깎기 등)
  • 주택 개조 – 안전 장치 (주택에 화재 경보기, 휠체어 입구로, 난간 등) 설치.
  • 병간호 – 전문적인 간호사가 여러분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서 간단한 간호 치료 (상처 붕대 갈기 혹은 배변 관련 조언 제공 등) 제공
  • 식사 서비스 – 지역사회 센터나 일일 센터에서 식사 제공, 장보기, 식사 준비 및 음식

[출처] AKWA 호주한인복지회 – Old Version – http://old.koreanwelfare.org.au/bbs/board.php?bo_table=07_6&wr_id=73